선거소식

[선관위 공지 제2024-21호] 선거인명부 열람 및 작성 방법 안내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작성일 24-12-09

본문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지 제2024-21호


  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작성 방법을 안내오니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 투표권 유무를 확인하시어 소중한 한 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.


 

선거인명부 열람 및 작성 방법 안내



1. 선거인명부 열람 확인

▣ 열람기간 : 2024. 11. 21.(목) ~ 2024. 12. 11.(수) 18:00

▣ 열람장소 : 소속 시ㆍ도의사회 및 시ㆍ군ㆍ구의사회, 특별분회

▣ 열람방법

    ○ 소속 시도의사회 및 시ㆍ군ㆍ구의사회, 특별분회 직접 방문 열람

    ○ 소속 시도의사회 및 시ㆍ군ㆍ구의사회, 특별분회 사무국 전화 확인

    ○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(www.kma.org) 중앙 배너를 통해 접속(11/21(목)부터 확인가능)

 

회원 의협 ID 로그인

 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여부 체크(필수)
 ㆍ투표방식 : 전자 투표


 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 정보

  제공 동의여부 체크(선택)
 ㆍ동의 시 정보 제공
 ㆍ미동의시 제공 불가

개인정보 수정 및
선거권 유무 확인

1단계

 

2단계

 

3단계

  □ 세부사항

   1) 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

    - 전자투표 대행 업체 : 주식회사 한국전자투표

    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 면허번호성명휴대폰 번호, E-mail, 소속지역

    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 시 개인정보 제공은 반드시 동의해야 함

    선거인명부 확정 시점에서 선거권이 없는 회원의 경우동의 여부와 관계없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음.

 

  2) 후보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(선택)

    - 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 성명소속지역근무처명휴대폰 번호, E-mail

    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는 각 후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각 후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.

※ 첨부된 선거(투표열람시스템 이용 설명서’ 참조

 

2. 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 및 정정 방법

▣ 이의신청자 선거권을 가진 회원

▣ 신청사유

    ○ 선거권이 있는 회원이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경우

    ○ 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항에 오기가 있는 경우

    ○ 선거권 없는 회원이 등재된 경우

    ○ 선거인명부에 이중으로 등재된 경우

 

  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

      ▣ 제출기관 도위원회(시도의사회
      ▣ 신청방법

           ○ 구술 또는 서면신청

           ○ 인터넷 홈페이지(www.kma.org회원공간에 접속 후 본인이 직접 정정

            ※ 인터넷을 이용한 정정은 본인의 근무처명근무부서주소, e-mail, 활동형태 등 선거자격과 직접 관계없는 인적사항에 한함

        ▣ 신청기간 : 2024. 11. 21.(목) ~ 2024. 12. 11.(수) 18:00

        ▣ 정정방법 시도의사회장  또는  시 구의사회장, 특별분회장이 확인 후 즉시 정정

 

  선거인명부 열람 마감 이후

       ▣ 제출기관 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
       ▣ 신청방법

            ○ 서면신청 (다운로드 선거관리규정세칙 별지 제3호 서식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팩스 : 02-6261-5679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E-mail : kmav2024@naver.com

        ▣ 신청기간 : 2024. 12. 12.(목) ~ 12. 26.(목)

        ▣ 정정방법 중앙선거관리위원회 확인 후 즉시 정정

            ※ 12/13(금)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에는 성명, 면허번호,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정정만 가능

 

3. 회비미납 회원의 선거인명부 등재신청

▣ 신청대상자 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 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 않은 회원 (

     회한 지 2년 미만 회원의 경우에는 입회비 및 입회 기간 이후의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)

▣ 신청기관 : 시·도위원회(시도의사회) 등

▣ 신청방법 : 미납회비 납부 및 선거인명부등재신청서(회비납부 소명자료 첨부) 제출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(다운로드 선거관리규정세칙 별지 제5호 서식)

▣ 신청기간 : 2024. 11. 21.(목) ~ 2024. 12. 11.(수) 18:00

 

4. 군진회원공중보건의사파견근무휴직회원의 선거인명부 열람등재

▣ 열람장소

    ○ 군진, 공중보건의사, 파견근무 회원 근무지 소재 시도의사회

    ○ 휴직회원 주소지 소재 시도의사회

▣ 열람 및 등재방법 일반 회원과 동일

 

5. 시도의사회  및 군진의사협의회 안내

지 역

지역

번호

전화번호

FAX번호

지 역

지역

번호

전화번호

FAX번호

서 울

02

2676-9751

2679-7877

강 원

033

254-3329

241-9015

부 산

051

464-5571

465-5574

충 북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