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4-29호
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사무(전자투표) 위탁 공고
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4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- 다 음 -
□ 선거사무 위탁의 근거 - 선거관리규정 제42조 제3항 -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13조, 제27조 및 제29조
□ 위탁기관의 결정 방식 :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(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, 2024. 11. 12.)
□ 위탁기관의 명칭 : 주식회사 한국전자투표
□ 위탁사무의 내용 :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전자투표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
□ 선거권자 정보 제공의 범위 : 성명, 면허번호, 휴대폰 번호, E-mail, 소속 지역
2024. 11. 20.
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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